승객용 엘리베이터를 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리모델링할 경우 카 크기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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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6 09:42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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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각각에 요구되는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 9항 나(1)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종전 건축물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이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가능함
○ 아울러,「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의 종류에서는 병원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병원용 엘리베이터의 카 크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14.9.5.)」에 따른 「의료기기 기준규격」 [별표2] 47.의료용 침대 <표6. 본체 및 사이드레일의 치수>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별표1]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카 크기에 대해서는 의료용 침대의 최소 치수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카의 크기는 의료용 침대의 최소 치수(폭 850 mm, 길이 2,100 mm)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가능함 (출입문 유효폭 850 mm 이상)
○ 이에 따라, 질의하신 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같이 겸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승강기는
각각에 해당되는 용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 9항 나(1)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종전 건축물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이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가능함
○ 아울러,「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의 종류에서는 병원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병원용 엘리베이터의 카 크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14.9.5.)」에 따른 「의료기기 기준규격」 [별표2] 47.의료용 침대 <표6. 본체 및 사이드레일의 치수>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별표1]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카 크기에 대해서는 의료용 침대의 최소 치수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카의 크기는 의료용 침대의 최소 치수(폭 850 mm, 길이 2,100 mm)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가능함 (출입문 유효폭 850 mm 이상)
○ 이에 따라, 질의하신 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같이 겸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승강기는
각각에 해당되는 용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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