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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방지안전장치, 상승과속방지장치 등과 같이 적용하중에 영향을 받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단일품으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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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8 14:26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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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품이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이 부품을 2개 이상 적용하여 고하중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승강기 안전인증시 적합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설치검사 등의 안전검사에서도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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