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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이동케이블은 종전에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정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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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8 14:25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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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별표 15 이동케이블 안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인용한 것이므로 종전의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험성적서에 따른 이동케이블 사양은 부품안전인증 시 부품안전성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험제외를 받을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성시험을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이동케이블과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이 개정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개정된 최신판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추가 시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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