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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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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0 09:33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종사하는 기술자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 유지관리


3. 부품안전인증


4. 승강기안전인증


5. 설치검사


6. 자체점검


7. 안전검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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