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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 엘리베이터를 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리모델링할 경우 카 크기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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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9 09: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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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각각에 요구되는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ㅇ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 9항 나(1)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종전 건축물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이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병원용 엘리베이터의 카 크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14.9.5.)」에 따른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47.의료용 침대 <표6. 본체 및 사이드레일의 치수>(해당 고시 개정으로 별표3 1등급 의료기기 23. 전동식의료용침대, 26. 수동식의료용침대로 변경).에 따라, 수동식의료용침대의 최소 너비 900 mm, 최소 길이 2100 mm 이상으로 치수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입문 유효폭 900 mm 이상)


ㅇ 따라서, 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승강기는 각각에 해당되는 용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병원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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