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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은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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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4 16:4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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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주체가 자격을 갖춘 경우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만약,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체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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