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갇힘고장 시 안전관리자가 이용자를 구출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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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4 09:12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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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 건축물에 한정하여 갇힘고장 시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이 가능한 교육1)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라면 가능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2)로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를 구출하기 위한 승강기 조작’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규칙 별표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관리자이므로, 구출운전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로 한정됨
○ 참고로 승강기에 갇힘 고장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승강기 문을 강제 개방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만일 추락사고 등 2차 사고 발생 시 민· 형사상
재판 등을 통해 구조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따라서, 승강기 갇힘 고장시에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 규칙 제48조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체점검자3) 또는 119구조대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2)로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를 구출하기 위한 승강기 조작’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규칙 별표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관리자이므로, 구출운전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로 한정됨
○ 참고로 승강기에 갇힘 고장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승강기 문을 강제 개방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만일 추락사고 등 2차 사고 발생 시 민· 형사상
재판 등을 통해 구조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따라서, 승강기 갇힘 고장시에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 규칙 제48조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체점검자3) 또는 119구조대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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