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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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8 09:52 조회6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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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다중이용건축물안내 전단.pdf (64.7K) 30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8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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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승강기 안전관리법」전면 개정에 따라,
교육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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