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사이 거리가 11m 초과하는 경우 중간에 비상문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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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2 09:30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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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인접카에 의한 비상구출문 중 선택 가능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3.11)에서는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 중간에 비상문,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사이의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 상기 안전기준의 가), 나)에 적합한 하나의 수단을 설치하여야 함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m 이하이어야 한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3.11)에서는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 중간에 비상문,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사이의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 상기 안전기준의 가), 나)에 적합한 하나의 수단을 설치하여야 함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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