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내외부 버튼에 터치식 버튼(점자 포함)을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Ten-Key 호출 방식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0 09:42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조작버튼은 터치식 허용 안되며, 정정·취소 버튼 등 수정기능 및 점자표시가 있는 경우 Ten-Key적용 가능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9항 다(3)에는 이용자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해당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 이용자 조작 설비의 형태는 누름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버튼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장애인 점자표시와 음성안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에게 사용 불편을 초래하는 터치식은 허용될 수 없음’으로 유권해석함
○ 또한,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음성서비스(버튼을 누를 때 음성으로 번호 를 알려주는 방식) 등을 제공할 경우 Ten-Key(0~9번) 호출방식이 설치가 가능하며, 키보드 숫자 배열방식 보다는 전화다이얼 배열방식을 권장함. 또한 번호를 잘못 누를 경우를 대비해 정정·취소 버튼이 있어야 하며, 다른 방식의 호출 방식에도 수정 기능이 있어야 함. 또한 모든 Ten-Key 버튼에 점자표시가 필요함’로 유권해석함
※ 상기 유권해석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참고바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9항 다(3)에는 이용자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해당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 이용자 조작 설비의 형태는 누름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버튼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장애인 점자표시와 음성안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에게 사용 불편을 초래하는 터치식은 허용될 수 없음’으로 유권해석함
○ 또한,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음성서비스(버튼을 누를 때 음성으로 번호 를 알려주는 방식) 등을 제공할 경우 Ten-Key(0~9번) 호출방식이 설치가 가능하며, 키보드 숫자 배열방식 보다는 전화다이얼 배열방식을 권장함. 또한 번호를 잘못 누를 경우를 대비해 정정·취소 버튼이 있어야 하며, 다른 방식의 호출 방식에도 수정 기능이 있어야 함. 또한 모든 Ten-Key 버튼에 점자표시가 필요함’로 유권해석함
※ 상기 유권해석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참고바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