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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년 건출허가 승인을 받은 현장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 건출허가 당시 의무사항이 아닌 자동구출안전장치(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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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2 11:38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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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승강기 안전기준 [13.2.3.6 비상운전의 자동구출운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자동구출운전장치는 건축허가일 2017.1.28 이후 설치되는 승강기는 의무설치 적용사항입니다.

2. 해당현장은 건축허가일(2013.12.24)이기 때문에 의무적용시기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때문에, 해당 장치를 제거하여 승강기를 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4. 기계실 제어반 회로 및 전원과 완전분리하여 해당장치를 전원차단후 '사용금지'임을 알리고, 승강기를 사용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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