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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 때 제연설비검사 방법 및 다른 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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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4 13:44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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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시 제연설비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제연설비에 대한 설비 검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제연설비의 설치상태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함.
○ 참고로, 승강로 내 또는 승강로 벽면에 설치되는 경우 6.1.2.1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사용 제한 중 예외조건 가)에 따라 제연급기 시설은 승강장에 설치되어 화재 이외의 평상시에는
막힘 구조인지 여부, 해당 설비가 작동되면 승강로를 관통 가능한 구조임에 따라
KS B ISO 13857, 표4에 따른 매쉬 등의 막는 조치 여부, 카와 승강로 벽간 거리,
피난용 엘리베이터1)의 승강로 기압 적합여부 자체시험성적서 확인 등 승강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3.2.5 승강로 내부는 연기가 침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비고 승강장의 모든 문이 닫힌 상태에서 승강로 이외 구역보다 기압을 높게 유지하여 연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할 경우, 승강로의 기압은 승강장의 기압과 동등이상이거나 승강장 이외 구역보다 최소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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