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점검일지를 등록해야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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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4 13:43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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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이하 "자체점검" 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br>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br>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br>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br>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2항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br>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가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br>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제2항제14호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br>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그러므로,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자체점검결과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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