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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10초 이상의 문 열림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카 내부 닫힘 버튼을 눌러도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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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3 09:39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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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힘 버튼의 작동으로 인한 문 열림 대기시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7.1.5.4에서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호출버튼 또는 등록버튼에 의하여 카가 정지하면 10초 이상 문이 열린 채로 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이용자의 안전한 탑승을 위하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대기시간(10초 이상)동안
대기하여야 하며, 카 내 조작자의 닫힘 버튼 동작에 의한 승강장문 닫힘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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