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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제어반은 종전의 안전회로기판 시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법에 따른 경과조치 또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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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12:11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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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에 따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안전회로기판을 사용하는 제어반의 경우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품정기심사를 받으면 됨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인쇄회로기판으로 안전회로를 구성하였으나 종전 법령에 따른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적용을 제외받은 경우에도 특례에 따른 부품정기심사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 부품정기심사 시 개정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안전회로를 인쇄회로기판으로 구성하지 않고 시퀀스 등으로 구성하여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기계적 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품안전성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험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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