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와 자체점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6 10:21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ㅇ 자체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관리주체(또는 관리주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가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ㅇ 정기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에 따라 자체점검의 실시상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대한 충족여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 검사기관이 대행)이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ㅇ 정기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에 따라 자체점검의 실시상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대한 충족여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 검사기관이 대행)이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