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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강기 휴지 시에는 검사 및 자체점검이 면제됨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2호1)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을 > 중단한 경우 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3호2)에서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승강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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