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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단에서 표준단가표를 게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제조· 수입업자가 판매한 승강기부품의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함답변 > ○ 공단에서 표준단가표를 게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제조· 수입업자가 판매한 승강기부품의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부품의 표준가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단에서 표준단가표를 작성,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음 > > > > > > ○ 다만, 부품가격 게시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제 4호에서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승강 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1)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019.3.28.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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