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상단네비게이션
사이트 즐겨찾기 추가 +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메인링크버튼
관리자 로그인
메인네비게이션
메인으로
회사소개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검사
Q & A
페이지 로케이션
메인링크버튼
Q&A
Q & A 글답변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Q & A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조작버튼은 터치식 허용 안되며, 정정·취소 버튼 등 수정기능 및 점자표시가 있는 경우 Ten-Key적용 가능 > > > > > >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9항 다(3)에는 이용자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 > > > > ○ 이에, 해당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 이용자 조작 설비의 형태는 누름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버튼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장애인 점자표시와 음성안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에게 사용 불편을 초래하는 터치식은 허용될 수 없음’으로 유권해석함 > > > > > > ○ 또한,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음성서비스(버튼을 누를 때 음성으로 번호 를 알려주는 방식) 등을 제공할 경우 Ten-Key(0~9번) 호출방식이 설치가 가능하며, 키보드 숫자 배열방식 보다는 전화다이얼 배열방식을 권장함. 또한 번호를 잘못 누를 경우를 대비해 정정·취소 버튼이 있어야 하며, 다른 방식의 호출 방식에도 수정 기능이 있어야 함. 또한 모든 Ten-Key 버튼에 점자표시가 필요함’로 유권해석함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