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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카 내부의 음성 안내(도착 및 경고 등)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에서는 카 내부에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9.장애인용 승강기라. 기타설비(3)]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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