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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 > > >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1) >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제③항] >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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