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상단네비게이션
사이트 즐겨찾기 추가 +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메인링크버튼
관리자 로그인
메인네비게이션
메인으로
회사소개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검사
Q & A
페이지 로케이션
메인링크버튼
Q&A
Q & A 글답변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Q & A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답변 > ○ 건물 외벽이 아닌 승강로의 구획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함 > > >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5.2.11)에 따라 승강로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으로 둘러싸인 구조이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승 > 강로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함 > > > > > > ○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 시 불연재료 또는 내화 >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내화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 > > > ○ 또한, 동 기준 6.1.8.22)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0.3 m × 0.3 m 면적의 >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벽의 어느 지점에 가할 때, > 승강로 벽은 가) 1 ㎜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하며, 나) 15 mm를 초과하는 탄 > 성변형이 없는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함 > > > > > > ○ 참고로, 건물 외벽이 외기와 접하는 경우의 외벽 마감에 대하여「엘리베이터 안전기준」 > 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승강로는 상기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 >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 6.5.2.1 일반사항 > 엘리베이터는 다음 구분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주위와 구분되어야 한다. > 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 > 나) 충분한 공간 > 2)「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 6.1.8.2 승강로 벽은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벽의 어느지점에 가할 때 다음과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 가)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 나) 15 ㎜를 초과하는 탄성 변형이 없어야 한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