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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원공급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 승강기 종류에 따른 전원공급 방식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 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 참고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동기준 별표22의 17.2.9.11)에 따라 소방구조용 > 엘리베이터 및 조명의 전원공급시스템은 주 전원공급장치 및 보조(비상, 대기 또는 > 대체)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되어야 함 >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 17.2.9.1 엘리베이터 및 조명의 전원공급시스템은 주 전원공급장치 및 보조(비상, 대기 또는 대체)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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