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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이「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법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날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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