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상단네비게이션
사이트 즐겨찾기 추가 +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메인링크버튼
관리자 로그인
메인네비게이션
메인으로
회사소개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검사
Q & A
페이지 로케이션
메인링크버튼
Q&A
Q & A 글답변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Q & A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승강기설 안전관리법』제4조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교육을 받도록 규정(법 제29조) -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 유지관리업체는 통상적으로 승강기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매월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