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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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