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상단네비게이션
사이트 즐겨찾기 추가 +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메인링크버튼
관리자 로그인
메인네비게이션
메인으로
회사소개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검사
Q & A
페이지 로케이션
메인링크버튼
Q&A
Q & A 글답변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Q & A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약칭: 승강기법 시행령 ) > > [시행 2023. 7. 25.] [대통령령 제33644호, 2023. 7. 25., 일부개정] > >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 ---- 이 하 생 략 ---- > > 2. 답변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2항2목에 따라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책임보험을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