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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승강로 하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균형추측에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5.41)에는 승강로 하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피트의 기초는 5,000 N/㎡ 이상의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란 피트바닥 직하부에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 또는 상시 출입하는 통로나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또한, 피트 직하부의 공간은 건축물의 층 공간을 의미하며, 시건장치가 있고 기계류만 포함되어있는 방재실, 전기실 등은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포함 하지 않으나 > > 기계 류 뿐 아니라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통로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주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함. > > ○ 이에, 피트 바닥 직하부 공간이 사람이 상시 출입 및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전기실)에 > > 해당되므로 피트의 기초는 5,000 N/㎡ 이상의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균형추측 추락방지안전장치는 설치되어야 함. > > 별표22「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 > 6.5.4 승강로 하부에 위치한 공간의 보호 > > 승강로 하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피트의 기초는 5,000이상의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설계되어야 하고,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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