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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인증 신청주체와 출고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안전인증의 신청주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함 예시) 승강기 : 승강기 제조업자, 승강기 수입업자 예시) 승강기안전부품 :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승강기부품 수입업자 2. 출고의 정의 승강기 출고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하므로 승강기 출고 증명서는 공장(제조시설, 부대시설 등)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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