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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번호판은 사람이 승강기 안에 갇힐 경우 신속한 구출에 도움을 줍니다. ※관련근거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0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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