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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K마크 인증서는 인정 - 이 경우 K마크 인증을 위한 시험일자로부터 3년 이내 (K마크 인증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인정불가 – 사후관리 1년) - 안전성평가서와 동일하게 경과조치 적용함 2. 전자파에 대한 KTL 시험성적서 또는 K마크 인증서의 경우 - 최신판 시험기준을 적용 받았음을 증명하면 인정 (전파법의 KN 기준 또는 KS B 6945, KS B 6955의 최신판) - 또는 최신판에 따른 추가 시험을 받으면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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