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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에서 측정하여 150 lx 이상이어야 함 >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 > 장애인용 승강기 세부기준을 따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9항 라(10)의 >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 lx >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참고로, 조도 측정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출입구는 ‘내부문과 > 외부문 틈새(하단)’, 승강대는 ‘승강기 내부 바닥’, 조작기는 ‘승강기 내부 조작 장치 최하단’ > 에서 측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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