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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별인증 인화물용 승강기 용도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 >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치고 인화물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아 사용하다가, > 추후 소방구조용 추가 요건을 준비하여 용도변경 신청시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완성검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기존 인.화물용 승강기를 소방구조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용도 변경에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사용 가능 부품을 제외한 모든 승강기부품을 교체하여 설치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 두 방법 모두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의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 ㅇ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 자료로 활용된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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