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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함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2019.3.28.> 제3조 > 제1항에서는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 판정기준은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 > > > ○ 이에, 수시검사 또는 설치검사에서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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