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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동기의 일부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은 아니나 설계변경되는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 > ○ 구동기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 동일여부 관계없이 수시검사 받아야 함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3.4에따라 구동기란 엘리베이터를 구동시키고 정지시키는 승강기부품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으로 구성된 설비임 > ·권상식 또는 포지티브 구동방식 엘리베이터 : 전동기, 기어, 브레이크, 도르래 또는 스프 로킷, 드럼 > · 유압식 엘리베이터 : 펌프 조립체, 펌프 전동기, 제어밸브 > > > > > > ○ 기존 구동기의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수시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구동기의 > 일부 부품을 설계변경 없이 단순 교체하는 경우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나 설계가 변경 > (브레이크 변경 등)되는 경우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함 > > > > ○ 또한,「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구동기(전체)를 교체한 경우(동일한 구동기로 교체 포함) 수시검사 대상임 > ※ 제어반 또한 동일한 제어반으로 교체한 경우를 포함하여 수시검사 대상임 > ○ 참고로, 구동기는 부품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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