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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호기 피트에 주기적으로 물이 차오름에 따라 외벽 방수작업을 오랜기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천 상황이 아님에도 피트에 물이 차올랐고, 배수펌프를 설치하려고합니다. > > ○ 귀하께서 저희 공단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승강기 배수펌프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6.1.2.1에 따라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에는 피트 침수를 대비한 배수 관련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기준 6.5.1.5의 규정에 따라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누수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누수되는 물을 배수설비로 배수한다고 하더라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 ---------------- 참고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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