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상단네비게이션
사이트 즐겨찾기 추가 +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메인링크버튼
관리자 로그인
메인네비게이션
메인으로
회사소개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검사
Q & A
페이지 로케이션
메인링크버튼
Q&A
Q & A 글답변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Q & A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ㅇ 안녕하십니까?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 ㅇ 질의내용은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것 중 비상방송에 관한 것으로" (생각)판단됩니다. > > - 먼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14조1),17조2)에 해당되며, > > ㅇ 승강기법에서 규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방송합니다. > ㅇ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매월 1회,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매일 수시로 방송해야 합니다. 기타 건물에 >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방송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1) 제14조(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③ 공동주택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④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 > 송을 매일 수시로 해야 한다. > 2) 제17조(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1.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출 > 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엘리베이터에서는 뛰거나 >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7.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8.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 > 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검사에 불합격 >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할 > 수 있다. 1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12.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 > 우에는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13.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14. 줄넘 > 기, 애완동물의 목줄 등이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 또한 승강기 내 비상 방송 설치 의무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