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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체점검 주기와 유지관리 대수는 연관이 없으며, 유지관리대수는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 인력의 수에 100(또는 90)을 곱한 대수임 > > > > ○ ‘유지관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가 자체점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 > > ○ 또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1)에서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을 > 시‧도에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의 수에 100(또는 90)을 곱한 대수로 규정하고 있음 > 1)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 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시ㆍ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 > 3.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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