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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개선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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