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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비상문, 인접카에 의한 비상구출문 중 선택 가능 > > > ㅇ「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6.3.1에서는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 중간에 비상문,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ㅇ 이에, 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사이의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 상기 안전기준의 가), 나)에 적합한 하나의 수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 > > > >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 > >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 >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 > >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 > >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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