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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닫힘 버튼의 작동으로 인한 문 열림 대기시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 > ㅇ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17.1.5.4에 따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호출버튼 또는 등록버튼에 의하여 카가 정지하면 10초 이상 문이 열린 채로 대기해야 하고, 카 내 조작자의 닫힘 버튼 작동에 의해서 승강장문이 닫히는 경우는 안전기준 부적합 대상이 아닙니다. > > > > > > > >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 > > 17.1.5.4 호출버튼 또는 등록버튼에 의하여 카가 정지하면 10초 이상 문이 열린 채로 대기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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