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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유지관리계약(종합유지관리계약 포함)을 맺어도 보험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 있음 > > > ㅇ「승강기안전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유지관리계약(종합유지관리계약 포함)을 맺어도 보험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 > > ㅇ 참고로 승강기의 안전검사가 연기(휴지)된 경우에도 승강기 출입문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승강기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는 해당 기간의 책임보험료 감면이 가능하오니 계약된 보험사와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0조(보험 가입) > > >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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