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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9] > > > 1.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 > >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 > >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 > >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 > > > > >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이란 >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의 용도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 ② 16층 이상인 건축물 > > > 2. (피난용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가·나·다·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 > 3.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 다중이용건축물과 피난용엘리베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안전관리자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 > 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격 > > > 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 > > 다. 승강기 기술자 기술교육의 이수 > > > 라.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의 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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