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상단네비게이션
사이트 즐겨찾기 추가 +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메인링크버튼
관리자 로그인
메인네비게이션
메인으로
회사소개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검사
Q & A
페이지 로케이션
메인링크버튼
Q&A
Q & A 글답변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Q & A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종사하는 기술자 > > >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 > > 2. 유지관리 > > > 3. 부품안전인증 > > > 4. 승강기안전인증 > > > 5. 설치검사 > > > 6. 자체점검 > > > 7. 안전검사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함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