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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각각에 요구되는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 ㅇ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 9항 나(1)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종전 건축물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이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 > ㅇ 아울러, 병원용 엘리베이터의 카 크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14.9.5.)」에 따른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47.의료용 침대 <표6. 본체 및 사이드레일의 치수>(해당 고시 개정으로 별표3 1등급 의료기기 23. 전동식의료용침대, 26. 수동식의료용침대로 변경).에 따라, 수동식의료용침대의 최소 너비 900 mm, 최소 길이 2100 mm 이상으로 치수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입문 유효폭 900 mm 이상) > > > ㅇ 따라서, 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승강기는 각각에 해당되는 용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 > 병원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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