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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하여야 함 > > > ㅇ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며,「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3.2에 따라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ㅇ 이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문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평상시 운행층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 > > > > > > >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 > > 17.2.3.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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