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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답변 >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3조제2항에서 따라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 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ㅇ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 등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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