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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존에 공단에서 실시하던 안전성평가(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대상(출입문 조립체, 개문출발방지장치)에 포함되었으므로, 신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그 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 안전성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 경과 ~ 4년 미만의 것은 1년 이내, 4년 이상된 것은 6개월 이내에 신규 부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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