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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고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청각적인 신호를 통해 경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의 5.12.3.3.21)에는 이용자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에서 운행방향은 미리 설정되고 이용자에게 명확히 보여야 하며,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에 뚜렷하게 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이용자가 미리 정해진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들어갈 경우 이에 대한 경고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각적인 신호를 통한 경고시스템의 사용은 바람직함 > > > >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 > 5.12.3.3.2 이용자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에서 운행방향은 미리 설정되고 이용자에게 명확히 보여야 하며,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에 뚜렷하게 표시되어야 한다.(6.2 참조) 이용자가 들어서면 자동으로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 미리 정해진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운행되고 5.12.3.3.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속시간은 10초 이상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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