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상단네비게이션
사이트 즐겨찾기 추가 +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메인링크버튼
관리자 로그인
메인네비게이션
메인으로
회사소개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검사
Q & A
페이지 로케이션
메인링크버튼
Q&A
Q & A 글답변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Q & A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옥외용 에스컬레이터에는 보호덮개 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디딤판을 설치하여야 함 > > > > ○ 옥외용 에스컬레이터는「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의 > 7.2.1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수평 투영면적 바로 위에 보호 덮개가 설치 > 되거나 눈‧비 등에 젖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한 디딤판이 설치되어야 함 > ○ 보호 덮개를 설치할 경우, 이 덮개는 덮개 끝부분에서 손잡이 중심선까지 수직으로부터 > 15°이상의 각도를 갖는 형상으로 손잡이 중심선으로부터 외부방향으로 연장되어야함 > (그림14참조1)) >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디딤판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서 VIII2)를 만족하여야 하며 >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